[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여부를 사업자 자율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 이 제도는 5년만에 폐지되게 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부가 인터넷실명제를 의무화한게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실명제 적용여부는 업계 자율로 결정되게 된다.
방통위는 24일 인터넷실명제 폐지 관련 후속 대책 브리핑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재문 네트워크 국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법제도 틀 내에서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자 자율규제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자율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판결의 대상은 정부가 모든 주요한 온라인 게시판에 글쓰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는 글을 쓰지 못한다라는 규제를 정부가 강요한 것이 위헌"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방통위의 해석에 따르면 이용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효력은 상실되지만 사업자 자율의지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실명제는 존속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이번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헌재가 위헌을 결정하면서 다양한 검토가 있었을 것인데 결정의 내용과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결정한 이후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관계부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대책을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주무부처로서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난과 함께 방통위가 사실상 실명제 존속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자율적으로 업계가 알아서 인터넷실명제를 판단하도록 한다지만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넣으면 사실상 실명제 폐지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상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 국가 기관은 당연히 그 취지에 맞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방통위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기간 중 본인확인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는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 폐지 여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