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이 23년만에 개정되면서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법인세 면제가 확대되고 과실송금이 허용될 전망이다. 과실송금은 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발표가 임박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상세 정보제공 및 미얀마 투자진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31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미얀마 신(新)투자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은 지난 1989년 제정된 이후 23년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은 당초 7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내국기업의 반발로 재수정되면서 발표가 지연됐다.
현재 수정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미얀마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외투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최소 투자 금액과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지분투자비율을 명확히 했다.
민간토지의 임대 허용과 기간연장·외환 송금·환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인세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한편 최소투자금액이 50만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 기술 이전을 위한 현지인 채용 요건이 강화되는 점은 투자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법무법인인 NK Legal, 회계법인인 Daw Myint Myint Toe Group, 법무법인 지평지성, 진출기업인 에이스 인더스트리 등 현지 투자, 세무 관련 유력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외국인투자법 개정에 따른 법인설립과 노무·회계·사업운영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동석 코트라 시장조사실장은 "미얀마에 대한 각국의 진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며 "우리기업들도 미얀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