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이 모씨(36세·여)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3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료만 월 122만원(총 납입보험료 16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 기간 중 보험금으로 3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나 모씨(53세·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경미한 질병이나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로 10개 병원을 돌아가며 총 21회 263일간 반복 입원했다. 나씨가 받아낸 보험금은 1억3500만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4월 중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116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GA는 다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일부 GA대리점을 통해 하루에 3만~5만원의 입원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는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4월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금 지급내역 분석 결과 혐의자 116명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나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입·퇴원을 819회나 반복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이 받아낸 보험금은 총 47억9140만원에 달했다.
◇입원횟수·입원일수 및 지급보험금 현황(단위 : 명, 회, 일, 백만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16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 보험대리점을 통해 단기간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 후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