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씨(28)와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씨(26)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의 심리로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많은 참관인과 시민배심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박모씨(45·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김씨가 승용차에 타자마자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무서웠다.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김씨에게 '인간적 호소'를 했지만, 협박하는 모습에 꼼짝 못하고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 박씨는 당시 김씨가 흉기를 사용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칼은 아니었지만, 은색의 뾰족한 모양의 물건을 보였고, 위협을 느꼈다"며 "칼이든 무기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시 협박으로 매우 주눅이 들 정도였다"고 밝혔다.
김씨와 윤씨는 그러나 차량 절도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강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김씨와 윤씨의 변호인은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리공모한 적도, 흉기를 사용해 협박한 적도 없는 등 단순한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차 안에 강제로 밀어 넣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윤씨가 망을 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흉기를 사용해 강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쯤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정차 중인 차량을 훔친 뒤 압구정동 모 백화점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씨를 훔친 차량에 태우고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김씨 등은 이튿날 오전 2시20분쯤 청담동 인근 대로에서 벤츠에서 내리려는 박씨를 발견,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채 이동하다가 차량속도가 늦춰진 틈을 타 탈출한 박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상무 소속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9월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K리그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