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디지털통합솔루션)이 위법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미디어 관련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당사자인
스카이라이프(053210)는 장 초반 4.71% 하락한 2만43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 1.96% 오른 2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시장권고를 내렸다.
DCS란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동그란 모양의 접시 안테나 대신 인터넷으로 방송을 전해주는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로 최근까지 가입자수 1만2000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며 가입자 모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DCS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시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DCS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모집 영업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KT와의 결합 상품인 OTS(Olleh TV Skylife) 서비스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주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DCS는 OTS와 달리 주력상품이 아니고 해당 가입자는 전체 누적 가입자의 1% 미만으로 5월 모집이 시작된 이후 신규 가입자 중 약 4% 비중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9월은 유료방송 가입 시장의 성수기이며 논란이 많았던 DCS 관련 불확실성이 덜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판단으로 미디어업종에 대한 정책 변수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란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경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DSC위법 판단은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제도 미비라고 판단하며 제도적 안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하지만 DCS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TV(IPTV) 법 개정 또한 사업자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만큼 향후 미디어업종 투자는 가입자 기반 정책변수보다 콘텐츠 경쟁력에 주목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