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모돈 8만마리 도태..사육규모 적정화

정부, 하반기 돼지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입력 : 2012-09-0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돼지가격 급락에 대비해 모돈 도태 등 사전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생산자단체와 관련업계와 함께 협의한 적정 공급과 소비 확대 방안 등을 담은 '하반기 돼지가격 급락시 양돈산업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돼지고기 소비는 부진한 반면, 국내 돼지 사육기반은 구제역 발생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어 올 하반기 돼기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돼지고기 적정 공급 방안으로 오는 10월까지 모돈 8만마리를 도태해 사육규모를 적정화 시킬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양돈조합별로 일상적 모돈갱신율을 초과해 모돈을 도태하는 실적을 감안해 무이자자금 150억원(농협자체자금)을 지원한다.
 
대한한돈협회는 각도 도지회별로 목표량을 부여해 매주 도태를 독려할 계획이다.
 
농협과 한돈협회는 또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불량 자돈 10만마리를 선발 도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돼지 조기출하를 통해 출하체중을 현재 115kg에서 110kg으로 감축한다.
 
돼지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한돈자조금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촉지원과 단체급식소 소비확대를 추진하고 초·중학교 500개소에 소시지(국내산 돈육 원료 100%) 급식을 지원한다.
 
햄과 소시지 등 육가공원료육 국내산 사용비중을 현재 40%에서 72.3%까지 높이고, 육가공업체의 원료육 비축기간을 현재 11.8일에서 14.1일로 늘려 원료 비축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또 가격 급락시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을 3000원(kg)에 매입해 6개월 동안 비축 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매입금액의 금융비용(6개월동안의 이자·보관료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및 관련업계가 이번 대책을 적극 준수해 하반기 돼지가격 안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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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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