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0억 미만 소규모 ETF 정리"

입력 : 2012-09-03 오후 2:53:3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대형 ETF를 중심으로 시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ETF 상품을 도입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는 소규모 ETF가 난립하면서 관리소흘과 효율성 저하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ETF는 상장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타당한 유지 이유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때 해당 ETF상품은 상장 폐지될 것”이라며 “ETF는 주식과 달리 상장폐지될 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ETF 상품은 약 1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수수료 인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ETF 평균 투자비용은 미국이 32bp, 싱가포르가 35bp인 반면 국내는 40bp로 높고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파생상품형의 경우 70bp에 달한다”며 “국내 투자자가 지불하는 평균 투자비용이 해외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ETF에 투자를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ETF는 안정적인 자산배분 특성이 강해 장기 간접투자에 적합하다”며 “퇴직연금(DC•IRP)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적립금의 40% 내에서 ETF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ETF의 기관투자자 비율은 미국과 EU가 각각 50%, 80%인 반면 국내는 15%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달 ‘국고채 장기(레버리지) ETF’의 상장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ETF 상품을 출시할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국고채 장기 ETF는 국채 현물·선물 등을 활용해 기초자산인 국채의 실질 만기(Duration)를 2배로 늘린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된 ETF”라며 “투자자에게 효과적인 장기 자산배분 수단을 제공하고, 특히 개인투자자의 국고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장외스왑•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한 ‘합성ETF’, 구리•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통한 ‘현물상품ETF’, 종목에 운용재량을 가미한 ‘액티브ETF’ 등의 상품들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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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