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저축은행을 사실상 영업정지 없이 가교 저축은행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 구조조정 방식을 바꿔 예보가 관리하는 부실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주말 동안 영업정지를 하고 월요일부터 바로 가교 저축은행을 통해 영업을 재개토록 할 계획이다.
가교 저축은행이란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 채권·채무 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 저축은행이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을 동시에 해온 기존 구조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초과예금이 급감해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우려가 적어 이전처럼 6개월씩 영업정지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예보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예보인 만큼 기존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처럼 주주단이나 경영진의 추가 비리가 벌어질 우려가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조치를 내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주주의 비리 등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며 "현재 부실 저축은행은 예보가 소유하고 있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곧바로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