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형저축銀 1곳 '부실 금융기관' 처분

BIS 비율 8개월 만에 18%이상 추락 -11.75%

입력 : 2012-09-03 오후 6:34:18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자산 1조원대 대형저축은행 한 곳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주 A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사전통보했다. A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퇴출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으로 현재 예보가 대주주다.
 
A저축은행은 모회사의 영업정지에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확대와 저축은행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락, 부실금융기관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A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해 6월말 당시 6.52%였지만 올해 3월말 현재 -11.75%까지 추락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규모가 8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경평위는 해당 저축은행의 회생여부를 최종 판단해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주말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후 가교저축은행에 이전해 월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금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즉,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 채권·채무 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 저축은행인 '가교저축은행'을 통해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부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이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5월 3차 구조조정 후 금융당국이 예고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란 바로 이 같은 과정을 통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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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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