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인터넷실명제 폐지, 대선 전 통과돼야"

"이미 위헌성 밝혀져.. 대선에서 다시 시행되는 일 없어야"

입력 : 2012-09-05 오전 11:23:0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선 전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이잔 8월23일 헌재의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위헌성이 밝혀진 인터넷실명확인제가 대선에서 다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법률에서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게시판과 대화방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며 "인터넷실명확인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정작 선거질서 수립의 실효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을 하는 현행 규정은 유명무실하다. 또한 SNS 등이 확대되며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 게시가 가능해져 인터넷실명확인제를 통한 선거질서 수립은 어렵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