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대책을 추가로 내 놨다.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집값이 오른 후에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말까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도 50% 감면된다.
정부는 1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양도세 및 취득세 인하방안을 담은 내수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6만7000호에 달하는 미분양주택 해결을 위해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현행 4%에서 2%로 각각 50% 인하된 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기간은 정부의 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시점부터 연말까지이다. 양도세의 경우 계약시점일이, 취득세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법개정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 사이에 속해야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 지자체와 협의도 안된 정책, 시행은 가능할까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목으로 지자체 세원의 25%를 차지하는 주요재원이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지 등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9월 하순에 열리고, 10월초에 법이 통과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3월에도 취득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는 대책을 세웠다가 지자체들이 세수보전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저항하자 뒤늦게 보전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세수보전분도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24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
지자체와 협의를 이끌어내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후에도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됐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에는 취득세 감면기간이 짧다"며 "취득세의 경우 효과가 감면 종료시점에 몰리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취득세 면제시점 전후에 거래량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의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