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차 살 때 부담해야 했던 개별소비세가 1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대용량 가전제품에 부과됐던 개별소비세 역시 올해말까지 내린다. 올해 안에 자동차를 사거나 대용량 냉장고, 에어컨 등을 사면 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 인하방안을 담은 내수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차를 구입할 때 2000cc이하(이륜차 포함)는 5%, 2000cc초과는 8%의 개별소비세를 차값에 더해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각각 3.5%, 6.5%로 1.5%포인트씩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와 10%의 부가가치세부담까지 덩달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아반떼1.6 차종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현재 총 83만7000원에서 1/3 가량인 25만1000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K5 2.0 차종은 142만5000원에서 42만7000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정부가 그동안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했던 단골메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1월에도 약 7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했고, 2004년 3월과 2008년 12월에도 내수활성화 명목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산업, 에너지산업 등 연계된 산업의 폭이 넓어 경기부양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통상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은 경기진작정책의 단골메뉴였다"며 "승용차가 경기부양의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용량 가전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도 올해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의 에어컨, 40kWh 이상의 냉장고, 1회 세탁소비전력량 720kWh 이상의 세탁기, 정격소비전력 300kWh 이상의 TV에는 출고 및 수입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를 3.5%로 1.5%포인트 인하해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11일부터 즉각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세금인하에 따른 제품구입 연기효과를 막기 위해 특시시행하도록 돼 있다.
제조자나 수입업자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그만큼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추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때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