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모집해 유사성행위 시킨 업주 구속기소

입력 : 2012-09-11 오전 9:37:2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11일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전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5월 서울 모 여관을 접대부로 일할 아동·청소년들을 모집했다.
 
전씨 등은 여관 지하 1층에 간판없이 '초이스'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만 17세에서 가장 어리게는 만 14세 여성 아동·청소년 7명을 고용해 남자손님들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성 아동·청소년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로 노래를 부르게 한 뒤 남자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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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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