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액 세금'부과 몰랐다면 주식거래 취소해야"

입력 : 2012-09-11 오전 10:42: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매입한 금액의 수십배나 되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모른 채 주식을 샀다면 거래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거래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A씨가 "주식 거래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방 판사는 "원고는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도 증여세 부과에 대해 착각했던 것 같고, 원고의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또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몰랐다는)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이번 소송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기를 기점으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 30일 비상장회사인 C건설업체 주식 1만주를 주당 5000원에 사는 주식양수도계약을 B씨와 체결하고, 계약 당일 돈을 지급했다.
 
그러나 1주당 가격을 26만4940원으로 평가한 해당 세무서는  A씨와 B씨의 주식거래를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3월 A씨에게 "10억49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증권거래세 외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식을 샀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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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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