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높은 성적을 요구하며 잦은 학대를 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 등으로 기소된 지모군(19)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실형선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아버지가 제출한 반성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을 갖고 있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장기간 내내 모친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외고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후에는 어머니의 압박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다"며 "모친의 지나친 학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재판장은 조 군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던 중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청소년기 아이를 둔 어미의 마음으로 피고인과 아버지의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비록 피고인을 아버지의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지 못하는게 안타깝지만, 피고인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지군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1등'을 강요하던 어머니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개월간 안방에 방치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