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내달부터 쌍둥이를 임신·출산하는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다태아 모두를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태아보험이란 임신 중에 가입하고, 출산 후 신상아를 피보험자로 등재해 태중질환, 선천이상, 저체중 등 신상아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그 동안은 태아보험에 가입한 산모가 쌍둥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경우, 둘 중 한명만을 보장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일부 보험회사는 보상대상자별 추가보험료를 받고 다태아 모두를 태아보험 피보험자로 인수하기도 했다.
개정된 태아보험은 다태아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료는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향후 충분한 경험통계가 나오면 다태아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다태아 및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한 인수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보험에 관한 계약인수기준 등도 변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태아보험 확대를 통해 보험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