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직금 꼼수' 임석 회장 추가기소

입력 : 2012-09-11 오전 11:23:2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1일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아울러 한모 전 솔로몬저축은행 부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계열사 저축은행들로 하여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모집 수수료 등을 솔로몬캐피탈에 몰아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올 3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정모 솔로몬저축은행 대표와 함께 공모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해 약 9억7000만원의 퇴직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한 전 부회장과 함께 임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솔로몬캐피탈에 대출모집 수수료 58억원 가량을 총 64회에 걸쳐 계열사 저축은행을 통해 지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또 임 회장과 함께 부동산 투자 사업용 SPC를 세운 뒤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42억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와 여신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실기업에 약 2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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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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