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6개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입력 : 2012-09-13 오후 4:32: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부업체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영업정지를 내린 관할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일부 법규위반 행위만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13일 러시앤캐시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는 개정 시행령 이전부터 '중요사항의 자필기재의무'에 따라 재계약 체결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 관행이 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계약상 이자율과 지연손해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러시앤캐시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수취해 온 금원의 성격이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러시앤캐시는 만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도 연체 일수에 따라 충당률을 차등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다"며 "이와 같은 사정은 러시앤캐시가 만기도래 이후 고객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속적으로 수취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채권을 연체 채권으로 관리해 왔음을 보여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다섯 가지의 대출계약 유형이 모두 묵시적 합의에 의해 자동 연장 내지 갱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러시앤캐시가 이자를 초과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피고가 지적한  다섯 가지의 대부계약 유형 가운데 한 가지"라며 "이는 지적된 4만5762건의 대부계약 중 일부(3건)에 불과하고 러시앤캐시는 초과수취 금액으로 지적받은 금액(약20억)을 고객들에게 반환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언론 광고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앤캐시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신규대출, 재대출, 광고 등 영업행위가 일체 금지됨으로써 경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행위의 동기, 규모, 고객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법규위반 행위의 불법성이 영업전부정지 6개월에 해당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이자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금융감독원 통보에 따라 지난해 A&P파이낸셜,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며, 최근 법원은 산와머니 사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미즈사랑과 원캐싱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사건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는지, 묵시적 합의로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반면, 산와대부 사건은 해당 대부거래가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5년 만기의 단일한 한도거래계약인지 등이 쟁점"이라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상호 모순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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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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