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와 소득양극화로 노인빈곤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가교연금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완할 수 있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평균소득대비 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40%수준이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현재 60세이나 5년 단위로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부터는 65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근로자들의 퇴직 정년시기는 수령시기보다 훨씬 빠르다.
우리나라 기업의 규정된 정년은 평균 57세이며 근로자들의 실질 평균 퇴직연령은 53세 전후로 추정되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연령은 67세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시기 사이에 놓인 중고령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낮은 임금과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했으나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전환 등에 힘입어 53조9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퇴직연금가입률(가입인원수/전체상용근로자수)은 38.9% 수준에 그쳤다.
또한 500인 이상의 대기업도입률은 77.9%에 달하지만, 10인 미만 소기업은 7.8%에 불과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퇴직연금시장 활성화, 근퇴법 개정으로 절반은 '성공'
정부가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가입률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보완기능을 할 수 있도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이하 개정 근퇴법)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강승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근퇴법 개정을 계기로 퇴직연금시장이 새로운 성장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IRP)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 크게 확대되고,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형에서 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모집인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자의 영업채널 대폭 확대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가입을 촉진시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 되고, 중간정산 요건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직연금이 가교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고 퇴직급여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에 특화된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