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지난해와 비교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49조9000억원과 비교해 4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은 8.1%로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 25.5%보다 크게 둔화됐다. 대다수 대기업들이 기존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마쳤기 때문이다.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이 2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13조2000억원), 증권(9조9000억원), 손해보험(4조원)이 뒤를 이었다.
◇ 금융권역별 적립금액 현황(단위 : 억원, %, %p)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7조7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고 국민은행(5조원), 신한은행(4조8000억원), 우리은행(4조4000억원) 순으로, 상위 4개사가 전체 점유율의 4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지난해 말 92.4%에서 올해 상반기 93.9%를 기록, 가입자들의 안정적 성향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가 가능해져 실적배당형 상품판매가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5세 이상 퇴직자들은 생활자금의 필요성 및 연금 소득세제의 유인부족 등으로 97.9%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일시금 보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혜택이 강화되므로 향후 연금수령 확대에 의한 노후보장 재원이 보다 충실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연금소득(3%)보다 높은 3~7%로 조정됐고,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금액은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1200만원 이내로 확대됐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률은 38.9%로 근로자 10명 중 약 4명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11% 수준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도입률 역시 저조한 것이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6월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6만7460개로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151만9850개) 대비 11% 수준이다.
특히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7.9%인 반면,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낮아 수급권 보호에 있어 취약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저변확대를 위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모집인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