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카니발 승합차의 에어백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기아차(000270)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17일 김모씨 등 27명이 "카니발 에어백의 허위광고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강모씨 등 원고 3명을 제외한 24명의 소비자는 기아차로부터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15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차량 가격안내책자와 인터넷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량의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 차량의 재원을 확인하는 주된 매체의 기능을 한다"며 "원고들은 차량에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믿고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카니발 차량의 구매자들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구매자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문제가 된 대부분의 카니발 차량의 구매자들과 합의를 한 점, 원고측에게도 에어백 설치 또는 금전적 배상의 합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배상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 6월 이후 카니발 승용차의 1·2열에만 에어백을 장착하고도 카달로그나 가격표 등을 통해 있지도 않은 커튼에어백을 3열에도 있는 것처럼 무려 3년 동안 허위광고해 왔다.
지난해 3월 한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고발했지만, 이미 해당 차종은 3250대가량 팔린 뒤였다.
이에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기아차의 카니발 에어백 광고가 허위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기아차는 서둘러 허위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당초 광고대로 에어백을 달아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보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