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국회만 보고 있는데.."상임위 통과 불발"

입력 : 2012-09-17 오후 5:25:4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9.10 재정지원 강화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취득·양도세 감면 안에 대한 국회통과가 17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행시기가 미뤄질 경우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인지하고 있는만큼 관련법의 통과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셈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절반 감면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폐지안(향후5년)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이날 위원회는 개최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감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취득세 절반 인하 대상 주택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거래분부터로 적용해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양도세 감세 역시 법 시행일(상임위 통과일) 현재 기준으로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상임위에서 관련법안이 이날 처리되지 못한 것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보전을 해결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요구대로 대책과 관련해 올해 발생하는 재원 감소분을 전액 보전키로 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타 지자체와는 협의가 이뤄졌지만 서울시에서 보육료 예산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처리할 양도세, 취득세 감면안은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가 열린다 해도 안건이 상정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모두가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가 미뤄지고 있어 답답한 형국"이라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일이 뚜렷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 기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올해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연말까지 매매거래 후 잔금청산을 마친 경우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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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