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입찰담합 조사와 관련,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내부자료를 입수, 공개한 김기식 의원을 비롯해 민병두, 김기준 의원이 참여했다.
김기식 의원은 "내부자 색출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익신고기관인 국회의원이 제보받은 내용과 관련한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단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3일까지는 내부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밝혔다. 다만 반출된 자료의 반환은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정위의 내부조사는 추가 제보를 막기 위한 압력용 성격이 짙다"며 "국정감사 후 조사를 재개한다면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이라는 공정위 내부문건을 입수해 언론에 공개했다. 문건에는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 사건의 위원회 상정을 대선이후에 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조사한다며 내부감찰을 시작했고, 야당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