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홀딩스, '380억대 관세소송' 승소

입력 : 2012-09-20 오전 9:10:2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풀무원이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수백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며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20일 풀무원홀딩스(017810)가 "378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매계약서 및 원고의 구매절차를 살펴보면 국내 지정장소에 물건이 입고될 때까지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J농산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때 수입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J농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풀무원홀딩스가 J농산으로부터 유기농 콩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J농산이 이를 소유해 보관·관리해왔다"며 "풀무원홀딩스는 수입물품을 구매한 자일뿐 콩을 수입한 회사는 J농산이므로 이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J농산을 형식적으로 중간에 끼워 놓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풀무원홀딩스가 조세회피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풀무원홀딩스가 수입물품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관세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풀무원홀딩스는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J농산 등으로부터 중국 길림성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유기농 두유와 콩나물을 생산해 국내에 판매해 왔다.
 
서울세관장은 J농산 등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을 세관에 낮게 신고·납부했다고 판단, 2010년에 풀무원홀딩스에 378억여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풀무원홀딩스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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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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