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 공개 수용..부분 항소

입력 : 2012-09-20 오후 4:43:37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요금인가신청서 등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항소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공개의 범위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 등이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법원의 판결 중 비공개가 불가피한 요금인가신청서와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 등에 대해 부분 항소키로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요금인가신청서'에는 원가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구성원에 대해서는 실명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법원의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와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의 부분 등에 대해서 최소화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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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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