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지난 4·11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내인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당선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 의원의 남편 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총선 당시 유 의원과 무소속 후보로 나선 정태근 전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자, 정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유씨는 유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구민 등을 포함한 5214명에게 '정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정 전 의원이 MB정권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라고 하지만, 권력남용을 통해 한해에 187억원을 벌었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적이 없으며, 권력남용으로 한해에 187억원을 번 사실도 없어 유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