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앞으로 미국, 영국,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25일부터 공인 전자우편방식 서비스를 미국과 중국, 호주·영국·브라질 주재 대사관 등 24개 공관으로 확대·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 지난 4월30일부터 주태국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브라질상파울루총영사관 등 3곳에서 공인 전자우편방식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왔으며, 이번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된 것이다.
또 종전 우편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식에서 '공인전자주소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을 도입함으로써 통상 1개월 이상 걸리던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1~2일 만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까지의 기간이 1~2일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수수료 등을 포함해 3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