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기소되는 인원수가 최근 5년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불구속재판과 구술변론을 골자로 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19일 대법원이 펴낸 ‘201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 27만774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람은 2만8326명으로 구속인원비율은 10.2%를 보였다.
구속인원비율은 실제 구속인원을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된 인원으로 나눈 수치로 2007년 16.9%, 2008년 14.4%, 2009년 14.0%, 2010년 11.8%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소폭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발부율이 78.3%, 2008년 75.5%, 2009년 74.9%로 2010년 75.8%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구속영장 청구 총 건수 총 3만7948건 가운데 76.3%인 2만8960건이 발부됐다.
구속영장 발부(수사)대비 구속기소율 역시 증가세로 2007년 91.1%, 2008년 92.5%, 2009년 94.1%, 2010년 95.2%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97.3%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어 청구건수와 구속기소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다.
형사사건 중 영구미제사건 역시 늘고 있다. 영구미제사건이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경과됐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불능된 사건이다.
전국 1심 법원을 기준으로 2007년 총 185건이던 것이 2008년에는 220건, 2009년 252건, 2010년 282건, 2011년에는 368건으로 늘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총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지법이 98건, 인천지법 86건, 수원지법 안산지원 70건, 대전지법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사공판사건은 연말로 갈수록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부터 최근 10년간 형사공판사건 월별 평균접수인원을 보면, 12월에 평균 2만4575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11월 2만1768건, 10월 2만1679건 순이었으며, 1월에는 1만7408건, 2월에는 1만7619건으로 비교적 접수 건수가 적었다.
2011년도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7만8166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2010년 26만3756건)했으며, 항소심 접수건수는 6만9275건으로 전년에 비해 3% 감소(2010년 7만1227건)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551건으로 전년에 비해 0.2% 감소(2010년 21,604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