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43)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강요가 있었고, 다른 범죄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 넣었다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씨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협박과 강요 등으로 누명을 씌웠다"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 최모 경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12월 혜진양(10)과 예슬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는 2010년 12월 "안양경찰서에 검거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 경감이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를 적용하면서 협박하고 조서에 마음대로 혐의를 만들어 넣어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국가와 최 경감을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최 경감이 조사과정에서 정씨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이로 인해 특가법상 영리목적 약취·유인죄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