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롯데쇼핑(023530)이 의정부시 호원동 롯데슈퍼 부지를 놓고 소유권자와 벌인 소유권인정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롯데슈퍼부지의 매매예약완결권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자 장모씨(77)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00년 9월 한화유통과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7필지를 보증금 26억원에 1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한 뒤 건물을 짓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롯데쇼핑은 2004년에 한화유통으로부터 유통시설을 매수하면서 한화유통과 장씨가 맺은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그 유통시설에서 롯데슈퍼를 운영했다.
롯데쇼핑은 2007년 11월 임대 토지 중 수용된 필지를 제외한 5필지를 임대차목적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는데 2010년 8월 세계로유통이 롯데슈퍼가 들어선 토지를 95억원에 매입하겠다며 장씨에게 제의를 해왔다.
이에 장씨는 같은 달 16일 롯데쇼핑측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청하면서 10일 내에 회신이 없으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뒤 세계로유통에게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했다.
롯데쇼핑은 같은 달 24일 "토지 매수를 검토 중이나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현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할 것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이후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장씨는 같은 해 10월8일 세계로유통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토지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롯데쇼핑에게 있고 이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장씨는 이에 대한 협력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고 소송을 내면서 "소송제기와 함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만큼 토지 매매계약이 성립 되었으므로 장씨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롯데쇼핑과 장씨 사이의 매매예약은 롯데쇼핑이 2010년 8월16일 장씨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 여부의 확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롯데쇼핑은 장씨의의 재산권 처분 없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하여 사업을 영속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을 뿐 장씨가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아무런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에 대한 우선매입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장씨가 이전에도 부지를 매입할지 여부를 최고한 적이 있고 2010년 5월25일에도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만큼 롯데쇼핑은 이미 그때부터 장씨가 토지를 매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당시부터 기산한 50여일의 기간은 롯데쇼핑이 부지에 관한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필요한 상다한 기간으로 보인다"면서 장씨의 최고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롯데쇼핑과 장씨 사이에 부지에 관한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되었는데, 롯데쇼핑이 장씨로부터 매매 완결 여부에 관한 확답을 요청하는 내용의 2010년 8월16일자 최고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 매매예약이 실효되었다고 보고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