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대 '유류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자 징역4년·벌금 600억

법원 "국가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엄벌 불가피"

입력 : 2012-09-25 오전 10:15:1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5000억원대 허위세금 계산서를 조직적으로 발급한 세무자료상에게 실형과 수백억원대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무자료 기름 유통을 위해 가공 유류 대리점을 세우고 허위 자료로 거래 내역을 조작한 혐의(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과 벌금 600억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자료 유류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유통되는 유류를 말한다.
 
재판부는 "석유도매업을 운영하는 정유사의 실질적 대표인 김씨는 명의상 대표이사들과 공모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 왔다"며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유류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주도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교부)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5405억원의 거액인 점, 수사를 받게 된 명의상 대표이사들에게 실제 운영자를 밝히지 않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범행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장용 유류 일반대리점 8곳을 설립,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해 전국 300여개 주유소에 약 5405억원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일명 폭탄업체로 불리는 위장 유류 일반대리점 8곳을 통해 무자료 유류가 공급된 시중 주유소에 허위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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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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