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기록, 작성자 빼곤 내용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판결

입력 : 2012-09-2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인사대상자인 직원이 자신의 인사관리의견서 내용을 보길 원할 경우 작성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한국산업은행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관리의견서는 작성자의 직위, 성명이 공개될 경우 향후 한국산업은행 측의 인사관리 담당자가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정보공개 신청을 낸 인사관리 대상자 이모씨의 소속, 직위, 성명과 이씨에 대한
인사관리 의견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오로지 상대방을 괴
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낸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씨는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던 중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산업은행이 제출한 자신의 인사관리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결정을 했다.
 
이후 이씨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사관리의견란에 기술된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재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인사관리의견서'를 공개하기로 하자 한국산업은행은 "경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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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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