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강간·추행 40대 아버지 징역 6년..'전자발찌 기각'

입력 : 2012-09-25 오후 2:22:1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천대엽)는 25일 친 두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공모(47)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딸들을 강간·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성적 가치관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위치 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성범죄자위험도 평가척도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나온 점 등을 이유로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두 딸들도 전자장치의 부착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 범죄는)공씨와 피해자들 사이의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해 주변 가족에 대해 퇴행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장소적 특성으로 발생한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자발찌법'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발찌를 찼던 적이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저지른 때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도 못 가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때 등 4가지로 '전자발찌 부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공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잠을 자고 있던 딸 A(17)양을 2차례 성추행했고, 1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방에 누워있는 딸 B양(12)도 1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공씨는 매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안 집기들을 부수고, 두 딸들과 아내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휘둘렀으며, 잠이 든 딸들을 보고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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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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