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이 2008년 수백만달러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뒤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41)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62만달러를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무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조 부사장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검찰의 구형 직후 "여러가지로 무지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된 법규를 잘 습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