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농어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돌봄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육교사 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반대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돌봄센터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보육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인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 추진 부처인 농식품부와 관련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가 보육시설과 교사자격 기준 등을 완화해 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가 11명 이상, 사회복지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21명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만 1세 미만 영아 3명당 1명, 1세 이상 2세미만 영아의 경우 5명당 1명을 둬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같은 기준이 아이들 수와 보육교사수가 적은 농어촌 상황에 맞지 않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농어촌지역의 5세 미만 미취학 어린이 수는 전국 264만2000명 중 17.2%인 45만5000명이지만, 전국 1416개 읍면지역 가운데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무려 4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동군과 보은군, 단양군 등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없어 태어난지 1년이 안된 0세 유아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보육시설 부족문제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농·귀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승묵 농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사무관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가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은 중요한 문제"라면서 "소득문제와 자녀 교육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공동 아이돌봄센터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보육시설 설치시 최소인원 규정 등은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 기준을 완화하자는 농식품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동아이돌봄센터의 교사기준만 완화하면, 복지부의 기존 정책방향과 다른 어린이집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사기준을 완화하면 사고 발생시 대처나 교육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도농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농어촌 근무 교사들에게 특별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도 현재 농식품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추진 여부는 내달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