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사주와 관리종목 상태에서 시세조정을 한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코스닥 업체 H사 실질사주 甲과 대표이사 乙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H사 최대주주인 I사 지분 100%를 보유한 甲은 지난 2010년 반기결산에서 H사가 자본잠식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2010년 7월 30일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반기결산이 발표되기 전인 2010년 8월 6일 ~ 10일까지 닷새 동안 주식을 모두 매도해 7억69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이후 H사는 완전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그 후 乙은 H사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해 주식투자 전문가 丙에게 H사 주식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관리종목은 30분마다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해 丙은 예상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한 후 체결 직전 취소했다.
丙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허수매수 183회, 고가매수 58회 등 총 24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H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그리고 3억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대주주•경영진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위험요소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