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엔티피아(068150)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엔티피아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엔티피아는 전 등기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해 자기자본을 21억1000만원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엔티피아의 전 대표이사 2명 이외에도 전 등기이사 3명을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또 전 대표이사 1명과 전 등기이사 1명을 해임권고토록 했다. 그밖에 감사인을 2년간 지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