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우여곡절 끝에 취득세 감면안이 통과되면서 주택매매거래 증가에 대한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은 잠잠하기만 하다. 당장 주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다 가격 하락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망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의 주택은 4%에서 2%,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6일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합의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대만큼 문의가 많지는 않았다.
잠실주공5단지 안현정 대표는 “특별히 문의가 늘었다는 느낌은 없고, 간혹 문의가 온다해도 연휴로 인해 이동에 불편함을 느껴 현장 상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부 현장 전문가는 100일 정도에 불과한 세제 혜택 감면 기간이 매수 위축 심리를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해 반응을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용인동천태양 박찬식 대표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잔금을 준비해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혜택 기간이 너무 짧아 매수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 같다”며 “추석이 끝나고 다음 주말이 되면 반응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관망세는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억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600만원 정도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상 취득세 감면액 이상의 가격 하락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 취득세 감면 일몰 직전에야 거래가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개포주공 채은희 대표는 “몇 백만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지만 가격 하락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면서 “혜택 종료 시점이 더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매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3.22대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4월~12월 중 거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5768건이 거래된 12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