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웅진홀딩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할 줄은 몰랐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개선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상치 못한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신청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5일 극동건설의 어음 150억원에 대한 자금회수에 나섰다. 자금보충약정을 한 지주사 웅진홀딩스가 뒤에서 충분히 대출을 갚아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서는 자금 회수를 위한 우선 조치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웅진그룹은 극동건설 뿐만 아니라 웅진홀딩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웅진계열 총차입금은 4조3000억원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3조3000억원, 기업어음(CP) 5000억원과 기타차입금 5000억원 등으로 기업 및 개인의 피해가 1조원에 달하고 있다.
은행권 신용공여는 2조1000억원으로 우리은행 4886억원, 신한은행 3022억원, 하나은행 2898억원, 산업은행 2518억원, 비은행권 1조2000억원, 보험 2184억원, 금융투자 1530억원 등이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과 금감원은 지난 25일 웅진그룹의 실적 저하로 추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검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경우 웅진그룹은 손발이 묶이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웅진그룹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김진수 국장은 “재무구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달중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다음날 바로 웅진홀딩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면서 “극동건설이 1차 부도가 날 때도 신한은행이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홀딩스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웅진홀딩스는 이에 따라 26일 법정관리 하루 전날 서둘러 이사회를 열어 윤석금 회장을 대표이사에 취임시켰다.
윤 회장이 대표이사에 취임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계열사를 관리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