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혼시 '면접교섭권'을 정할 때 설과 추석 등 명절을 고려하는 판결이 증가하고, 명절을 고려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2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설과 추석 중 어느 한 쪽(이혼한 부모)에만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공평하게 설과 추석을 모두 교차해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정하는 유형 등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식이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설 연휴기간 중 2박3일' 혹은 어느 명절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추석과 설날 중 1회', '짝수 해의 설 명절과 홀수 해의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명절 전날 11:30분부터 명절 다음날 18:00까지'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면접교섭 방식이 있다.
이는 면접교섭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면접교섭권 판결에 '1달에 1번 또는 2번', '주말에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주문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성년 자녀에게 준다"며 "명절에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