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하고 대리점을 압박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업체가 대리점 업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 등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대리점 업주 6명이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LG유플러스(03264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원고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 해지 또는 영업지역 조정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처럼 고지했다"며 "LG유플러스는 원고들에게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업주들이 신규가입자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며 "LG유플러스는 원고들에게 26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인한 비용 등이 정확히 산정되기 불가능한 점, 출혈적인 영업방식은 원고들의 경영판단에 의한 점, 당시 피고측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손해액의 60%만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9~10월 LG유플러스(과거 LG파워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가입자 유치·개통 및 A/S업무 등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김씨를 비롯한 계약 당시 업주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것을 고지했다.
이후 영업부진 등으로 대리점 계약이 끝난 김씨 등은 LG유플러스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달성을 강요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