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억대 관세포탈 혐의' 풀무원홀딩스 기소

풀무원 "수입업체로부터 정상 납품받아..관세포탈 한 적 없다"

입력 : 2012-10-02 오후 1:37:3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식품제조업체 풀무원홀딩스(017810)가 수입한 중국산 유기농 콩을 저가로 신고해 수백억원대의 관세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일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액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풀무원홀딩스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500억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관세법위반) 등으로 풀무원 친환경구매담당부장 이모씨(49)를 불구소 기소하고, 이씨와 공모해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수입업체 대표 백모(6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함께 입건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풀무원 홀딩스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가격을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2008년 1월 이후 15차례에 걸쳐 76억50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 등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같은 수법으로 관세 55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이씨 등은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원래 구매가격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국내산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낮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백씨 등은 풀무원 외에 다른 국내 업체에도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2004년~2008년까지 26억42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 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풀무원은 2010년 6월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 378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당시 재판부가 '풀무원이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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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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