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보험회사가 상속인의 미수령 보험금을 찾아준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지난 6월부터 진행한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상속인의 미수령 보험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속인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조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동안은 이 서비스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속인이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87.9%(2만7017건)에 이른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126억원, 해지환급금 63억원 등 189억원(3072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안내받은 경우 상속인은 해당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며 "상속인 스스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 여부를 조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