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소액주주들이 한국전력 전임 사장과 정부를 상대로 낸 7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는 5일 한전 소액주주 최모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쌍수 전 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한전 발행주식을 모두 처분했거나, 소수 주주권 행사 당시 한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일부 원고들의 소송은 주주대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어 "물가안정법 시행령과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은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가기준이 한전이 직접 그 회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반드시 이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이 산정돼야 한다거나, 같은 수준으로 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물가상승, 비용절감노력 등을 반영해 한전이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산정, 이에 대해 인가신청을 하는 것도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전이 인가 신청한 전기요금이 한전이 산출한 총괄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물가상승, 한전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둬 지경부장관이 산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반영한 전기요금으로 인가 신청했더라도 전기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인가기준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한전의 대주주, 전기요금의 인가권자로서 총괄원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률을 통보,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인가권자, 감독권자 및 대주주 등의 지위를 이용해 배후에서 한전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흘 증거가 없다"며 "국가는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국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