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리베이트연동 약가 인하제가 보건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로 재판부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새누리당) 위원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후 복지부는 8개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지난 한 해 동안 7건의 소송이 걸리면서 1건만 승소하고 6개 제약사는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소한 1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요양기관을 500개로 확보해 충분한 표본성을 갖춘 반면 6개 제약사는 1~2개 기관으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조급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성과주의가 결국 재판 과정에서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6개 패소 사건에 대해 현재 항소한 상태이며, 올해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