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보건복지부가 법령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한 과태료를 제대로 걷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966건, 34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복지부의 과태료 징수 실적이 미진해 미납 건수가 501건, 액수로는 10억5600만원에 달했다. 부과액 대비 미납금 비율은 30.3%에 달했다. 2012년에는 56.2%를 기록했다.
과태료 미납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14.9%였던 과태료 미납률은 2011년에는 25.1%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 56.2%까지 높아졌다.
이 의원은 "편법과 불법을 통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미납된 과태료를 즉시 징수해야 한다"며 "미납률이 높아도 아무 처벌이 없다면 법령을 위반할 유인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