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정책이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공급량을 과도하게 확대해 결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농식품분야의 경우 근시안적인 물가대책으로 외국산을 수입하고, 국내산은 폐기하는 모순된 결과를 양산했다는 평가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자료에서 "그동안 원료나 농축산가의 사료부분에 적용되던 할당관세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단기간의 물가안정 정책효과를 노려 무분별하게 적용됐다"며 "이로 인한 시장교란 및 세수감소, 국내농가와 식품업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할당관세 품목은 3.6배나 증가했다.
지난 2007년 18품목이었던 할당관세 적용대상은 2008년 40품목, 2009년 59품목으로 급증했고, 2010년 23품목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1년에 64품목으로 늘었다.
할당관세 품목이 급증하고, 복잡한 관세적용절차 때문에 2011년에는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잘못 적용해 관세를 부족징수한 사례도 발생했다.
할당관세가 물가안정이 아닌 물가불안을 가져온 사례도 적지 않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실제로 2011년 기획재정부는 배추값 안정을 위해 수입배추 전량에 대한 0%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량을 늘렸지만, 공급이 과도하게 불어나면서 2개월여 만에 배추값이 폭락하면서 국내 농가에 피해가 양산됐다.
김 의원은 "외국배추를 수입해서 국내배추밭을 갈아엎는 근시안적인 할당관세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무분별한 할당관세 적용이 시장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물가안정이 아닌 물가불안이라는 정책실패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설탕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물가인하를 위해 자칫 자국산업과 시장이 붕괴할 우려가 높다"면서 "단기적인 물가안정에만 급급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관세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감소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재 할당관세와 수입물량을 결정하는 재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의 유통량 변동과 감세규모를 제대로 파악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 할당관세로 3조원의 감세규모를 추정했지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실적과 결과 심의를 위해 할당관세 품목의 유통물량과 감세규모를 명확히 파악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