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노후 '용돈수준' 국민연금..개선 시급

월 소득 1억원 20년 가입해도 월 62만원 돌아와

입력 : 2012-10-08 오전 11:44:3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 국민의 노후 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후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389만원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이 1억원인 사람도 389만원(월 보험료 35만원)을 적용받아 20년 가입시, 월 평균 62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소득 254만원인 사람이 올해 1월 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해 보험료를 월 22만원씩 20년 내는 경우, 월 연금수령액은 월 48만원에 그쳤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하한은 24만원으로 2012년도 최저생계비 55만3000원의 절반도 안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모두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수령액수가 너무 적어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에 직접 도움이 못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 연금액의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 중 중요한 것은 연금 가입기간과 전체 가입 가입자 기준 월소득의 평균이다.
 
가입기간이 길거나 월소득액 평균값이 높아야 노후 수령액이 높아지는데, 현재 제도에서는 전체 가입자 기준 월소득액의 평균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로 꼽힌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상수가 2.4에서 최종적으로 1.2로 줄어 들어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졌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또 소득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로 확대하고, 오랜 기간 기준소득 상한액을 낮게 묶어 둠으로써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이 하향됨에 따라 노후에 수령하게 될 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평균값의 상·하한이 낮아 고소득자는 월소득 대비 연금액이 너무 낮아 국민연금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고, 하한 이하 저소득자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이 아닌 공공부조 형식으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 월소득액의 상한 상승률이 실제 임금상승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득평균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아니라 전체 산업 근로자 평균임금에 맞추는 등 노후 연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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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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