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이 전체 300여 개 중 60개에 달하는 등 여성 고용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여성의 고용차별 개선을 위해 만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가 지난 6년간 고용노동부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래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된 기업의 비율은 50%대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이었던 466개소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은 31.15%에서 2011년 31.80%로 거의 답보 상태다.
또 지난 2008년 500인 이상 기업(1547개)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이후 1540여개 기업 중 지금까지 3회 이상 기준 미달된 기업이 무려 695개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은 여성 근로자 기준보다 여성 관리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지난 2011년 경우, 전체 기준 미달기업 795개 중 710개의 기업(89.3%)에서 여성 관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11년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54%에 해당하는 132개 기관이 기준에 미달했고,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공공기관도 무려 60개나 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도 9개 기관 중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 6년 내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 6년 내내 단 한 명의 여성관리자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필수적으로 여성고용 및 관리자 현황을 지표로 포함해 공공기관이 민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경우도 3회 이상 기준에 미달된 기업은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에 제출하는 고용현황에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임금정보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고용부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