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지난 여름 '태풍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을 추가로 감면해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충북 괴산군 등 23개 시·군·구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에 2차로 전파사용료 약 2억6400만원을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4813명(2만9423개 무선국)이다.
방통위는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1차로 6개월 동안 전파사용료 약 1억6900만원을 전액 감면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12년도 4/4분기부터 2013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 발송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